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00,000원...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08. 3.경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의 제강설비 제작납품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여 2008. 4.경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포스코건설로부터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제작납품을 수주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전부 재하도급 줄 계획으로 피고에게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구입사양서를 교부하고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4. 9.경 원고에게 포항신제강 제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885,000,000원의 견적서를, 광양제철소 제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853,000,000원의 견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포스코건설의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제작납품 전체를 재하도급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중 유압설비(Hydraulic Unit, 유압의 힘으로 쇳물을 담은 Ladle을 실린더를 통해 들어올리기 위해 실린더와 연결된 장치로, 오일을 저장하는 Oil Tank, Oil Tank로부터 오일을 끌어올리는 Main Pump, 오일을 순환시키는 Circulation Pump 등으로 구성된다) 부분만 재하도급주기로 하고 피고에게 유압설비와 관련하여서만 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5. 27.경 원고에게 포항신제강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344,900,000원의 견적서를, 광양제철소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311,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급자재(모터, 펌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포항신제강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189,090,000원의 견적서를, 광양제철소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182,0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