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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1655

강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0.부터 2015. 6. 27.까지 피고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B 수학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3월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수학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지급하는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60%의 비율로 정산한 강의료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6월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16명의 학생들로부터 수강료 합계 6,96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15.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납부된 152,000원과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한 학생 1명에 대하여 환불 처리된 160,0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피고가 2015. 6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6,648,000원[= 6,960,000원 - (152,000원 1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월분 수강료 6,648,000원 중 카드수수료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60%의 비율에 해당하는 강의료 3,889,080원[= 6,648,000원 × (100% - 2.5%) × 60%]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월분 강의료 3,889,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학강의를 마친 2015.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을 그만두면서 학생 10명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 피고의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