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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6349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D 대 1,137㎡ 중 별지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D 대 1,13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충북 진천군 E 대 94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22.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9. 6.경 피고들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분양업자가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그 위에 보강토를 쌓아 이로 인해 원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2㎡(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으며, 이 사건 ㈁ 부분 위에는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의 공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담장은 대지 경계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시설물의 면적이 크지 않고 기존 경계를 기준으로 쌓은 것이며, 피고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