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23:30 경 광주 동구 C 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어머니 F가 1 인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바,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3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