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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5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8:22 경 전 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 호산 빌’ 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 호산 빌’ 원 룸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