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이하 ‘보령지사’라 한다)에서 C으로 재직하면서 창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 발주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E의 사장, F은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F으로부터 보령지사에서 발주 예정이었던 ‘창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E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경 위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사유서 및 ㈜E의 제진기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검토 및 결재하였고, 결국 보령지사는 2014. 3. 28.경 ㈜E에게 위 공사를 1,09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에서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개인별 직무분장표 사본 3부
1. 창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제작설치공사 발주 시행(지역개발부) 문건
1. 창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제작구매 계약의뢰(지역개발부) 문건
1. 창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제진기) 제조구매 발주(농지은행부) 문건
1. 조달청의 계약체결 안내 문건
1.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지은행부 내부결재 처리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