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1985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