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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길을 칠성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및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586,5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