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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03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