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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0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026』

1.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가 C 벤츠 승용차를 강남에서 운전하지 않고 서대문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보닛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벤츠 엠블렘을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23: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계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708』 피고인은 2018. 8. 30. 07:07경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문, 왼쪽 펜더, 뒷문을,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펜더, 보닛 부분을,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의 O N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보닛 부분을 각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N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