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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9도13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취업제한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