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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수선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자비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약식명령 2013. 3.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