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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고 거부하여 그만두었으며 성관계에 이른 바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리 대법원 2006. 10.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