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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6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4. 17: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소지한 채 찾아와, 때마침 손님으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저 여자(피해자 B)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남편이냐 ”고 물으며 갑자기 부엌칼을 꺼내 들어 위 E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수회 흔들고, 이어 피해자 B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이게 아주 봐주었더니”라며 위 B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부엌칼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D’ 카페를 나간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숍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인 CCTV 기기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