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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6 2016가단31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2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