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