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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