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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5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허위 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4. 25., 같은 해

7. 25.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205,328,500원 상당의, G로부터 6,8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제이 캠으로부터 115,94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013. 1. 25. 안산 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123,205,500원 상당의, H으로부터 52,800,000원 상당의, I로부터 25,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같은 해

7. 25. 안산 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536,690,800원 상당의, J로부터 115,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5., 2014. 1. 25. 안산 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848,599,800원 상당의, J로부터 38,941,5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제이 캠으로부터 31,90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5., 같은 해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