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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18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0,074,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합성수지 제조 또는 판매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F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2013. 1. 7.경부터 2013. 5. 6.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110,074,745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8.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고 D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12,577,62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110,074,745원, 피고 D은 미지급 물품대금 12,577,6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취지 제1항 관련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개인회사에 지나지 않고, ②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불법행위자로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