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6가단17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다가구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기간 2014. 8. 7.부터 24개월, 차임 월 4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4. 11.분, 2015. 1.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