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강 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실제 내심의 의사와는 다르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신 미약 피고인이 항우울제의 복용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기 어려우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 피해자가 택시 불러 줄 테니 집에 가라, 사자 인형 가지고 나올 테니 집 앞에 있으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인형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자 바로 따라 들어갔다‘,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동의를 얻지 않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