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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9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의료법인 D E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B은 위 E 병원에서 모르핀 처방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자 위 병원의 약사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과 위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22:40 경 위 병원의 본관 1 층 내과 진료실, 동관 1 층 정형외과 진료실, 본관 6, 7, 8 층 환자 입원실에서, B과 함께 작성한 “E 병원에 환자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지 약재부장에게 치료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인증 받은 병원이 맞습니까

인 증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약사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제 부장이 지금처럼 계속 의사의 처방지 시를 무시한다면 E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E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E 병원은 의사의 의지대로 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약사에게 처방을 내리면 약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데 E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이 고통 받으며 치료 받으면서 있는 실정인데 상급 병원인 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속으로 곪아 터진 병원이 겉으로 번지 르하게 인증을 받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약 제부 약사들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정상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보건복지 부에 인증을 취소하라는 건의를 할 것입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 센터에 민원을 넣어 주세요.

(129 번) 입니다.

그리고 김해 보건소 의약 팀 (055-330-4505)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질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