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7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2016. 6. 30.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대구 남구 F 소재 1층 주택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