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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10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4행, 5행의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하였던바”를, “공사대금 합계 332,308,000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인 시추공사를 수주하였던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7쪽 제5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2007. 8. 2.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들은 2007. 8. 2.부터 2014. 2. 2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사실, 피고들은 2013. 8. 20. 시추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대표이사로, 피고 C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경 국내 광산업체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331,192,3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인 시추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가 2014. 이전 아래 표 기재 광산 중 L, M, N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광산명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L 44,190,000 M 22,771,000 O 79,782,390 P 33,222,000 46,053,000 Q 21,873,000 N 35,740,000 R 29,000,000 S 18,561,000 합계 331,192,390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전후하여 위와 같이 시추공사를 수주하였고, 그중 일부 광산의 경우 과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