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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이 배정된 잔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 Z 산업현장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삼각형 및 벌집 모양의 형태를 갖추어 주로 배수관 덮개 등에 사용되는 바닥재의 일종. 의 납품을 요구함에 따라, AA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나머지 임시로 다소 문제가 있는 Z을 납품한 것일 뿐이다.

그 후 정상적으로 납품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측과 AA 측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납품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규격에 맞지 않는 Z이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납품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 2009. 12. 29.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납품된 Z이 2010. 5. 22.경 AA에 의해 반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가 AA 측에 반출해 가라고 하여 반출해간 것이며,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반출사실 자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반출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다)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비록 AA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해서는 AA의 직원인 AG에게 일임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