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신청의 요지 및 참가요
건에 대한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자신이 계주로서 2014. 10. 10.부터 2016. 6. 2.까지 조직한 수 개의 번호계에 원고가 계원으로 가입하고도 계불입금 387,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참가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4년 제99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향후 지급할 계불입금 전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단지 수취인 명의만 피고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채권자는 참가인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권리를 해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참조 . 한편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