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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외국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49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외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