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6.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돌아가신 모친이 남겨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져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와 휴대폰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폭행하려 하다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D을 따라가 피고인과 D이 임차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임대인 소유의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방문 및 손괴시 사용한 야구방망이 촬영 사진,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압수물 망치 사진 첨부), 망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