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130번 F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그곳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는 등 위 버스의 운행을 막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약 10명의 승객을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쫓아가다가 넘어지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 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