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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9:30 경 세종 C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D( 남, 60세) 이 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된 공사자재를 적재함 밑에서 옮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 자가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 오늘 죽이고 싶다 "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중간 마디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