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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4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5. 4. 13.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5. 5. 1.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6 행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앞에 ‘ 각’ 을 추가하고, 제 8 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2015. 5. 1. 자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