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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9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시스템을 비난하기 위해 E, F이 있는 자리에서 “D 의 회장 G은 사기꾼이다.

G은 양아치 같은 새끼, 돈만 아는 개새끼, D 회사사업 시스템은 사업자들 돈만 빨아먹고 결국 사업자는 망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E과 F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과 F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