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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B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 업, 건설업 등을 하는 ㈜ C의 대표이사(‘ 회장’ 직함), D는 부사장, 피고 인은 본부장이다.

피고인

등은 2007. 10.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9 층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G(49 세) 을 만 나, B는 피해자에게 “ 파 주 신도시 H에 택지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곳을 개발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늦어도 2008. 3. 경에는 사업 승인이 날 예정이다.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및 홍보 대행권을 줄 테니 업무추진 비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는 H에 택지 개발권을 소유하거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H의 아파트, 상가 분양 및 홍보 대행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B는 H의 토지개발사업 권한을 빙자 하여 I 등으로부터 2006. 1. 경 ~ 2006. 11. 경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2007. 12. 10. 경 서울 남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면회를 온 D에게 “ 어떻게 해서 라도 회사를 끌어가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 토지개발사업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D, 피고인은 2008. 1. 15. 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B가 외국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외국에 갔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D는 피해자에게 H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등을 보여주며 “C 가 H 내 5개 블록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규모가 3조원 정도 되고 분양 광고 및 홍보 비용은 1% 인 300억 정도 된다.

분양광고 및 홍보 대행 업무는 물론 그 외 영업관리 및 시행관리, 사업 부지 내 토목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시공관리업무, 현장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