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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나30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① C가 1917. 10. 16.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는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② A이 1970. 5. 30.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는 ‘M’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N ’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그림 참조). - 원고는 1970. 5. 3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달성군 O 대 3,0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N’이다.

- 원고는 위 C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나타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