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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5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옌 진시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 팀, 편취 금 이체 및 현금 인출 팀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소속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5. 6. 30. 경 중국 연변 예진 시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 불상의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J를 사칭하면서 “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국민 행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사용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260만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