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1.14 2020노43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귀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려간 뒤 방으로 끌고 가 감금한 채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끌고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떠올려 진술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검찰 조사 및 원심 증언 당시에는 ‘ 피고인이 내가 운영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기도 하고 장사에 지장이 생길까 봐 합의 금을 일절 받지 않고 합의해 줬는데, 합의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부터 나와 성관계를 자주 한 사이인 것처럼 검찰 조사를 받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