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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3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또는 어깨부분을 잡고 분노하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자 곧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분리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분노를 표출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아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