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1985.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1985.11.21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를 신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들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들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