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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764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9:35경 인천 연수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0세)가 중국으로 가는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C),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