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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06 2017가단104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표시①,②,③,④,⑤,⑥,⑦,⑧...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면적 55,224.6㎡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11.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6. 11. 2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표시①,②,③,④,⑤,⑥,⑦,⑧,①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 부분49.39㎡(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자 그중별지2 도면표시①,②,③,④,⑤,①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 부분30.96㎡(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자 점유자이다.

[피고 B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간주 [피고 C, D에 대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