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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5나132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의 딸인 B는 2000. 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 피고 명의의 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B는 2000. 10. 25.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0. 12. 13.부터 2003. 4. 2.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는 2003. 5. 9.부터 삼성카드에 대하여 카드대금 12,071,500원과 2002. 6. 10.자 카드론 1,299,000원 합계 13,370,500원(= 12,071,500원 1,299,000원)을 연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연 28%이다.

③ 삼성카드는 LG투자증권에, LG투자증권은 원고에게 2003. 10. 24.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이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차례로 각 체결하였다.

LG투자증권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3. 12. 18. 피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채권의 존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피고가 삼성카드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딸인 B가 피고를 대행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B가 이른바 ‘무권대행’으로서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명의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⑵ 피고 피고의 딸인 B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명의로 서명하였다.

피고는 B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추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