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30 소재 베스킨라빈스 전농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