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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0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D 연인이었던 피해자 E(64 세, 여) 의 거주지에서 식탁 위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 변호사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는 등 메모지를 발견하고 그녀가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읽어 보았다.

피고인은 그 메모지가 피해자와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것을 알고 증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메모지를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등 첨부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