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공2004.6.15.(204),998]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나주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외 5인이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6. 1. 6. 접수 제179호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6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광주지방법원 99가단61175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 란에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라고 표기하였는바, 이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이의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신청대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를 말소함으로써 8분의 1 지분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8분의 7 지분 등을 매도하고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 중 70,142,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말소회복등기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