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9장,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창고 내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4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동료 종업원 I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