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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4 2012고단10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6. 12:40경, 거제시 C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1세)에게 술값 등 용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주변에 있던 건축용 벽돌을 주워 출입문 유리와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3-4회 가량 내리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7. 14:50경 거제시 E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인다” 라며 욕설을 퍼붓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트리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8.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F을 찾아가 다시 업무방해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에도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