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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과 사귀던 사이로 2012. 7. 6.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1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30경 잠에서 깨어 알몸인 상태로 용변을 본 다음 작은 방으로 되돌아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예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