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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2184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9.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래환자진찰료 항목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가)호에서 ‘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의 진료행위(진찰, 처방전 발행, 주사, 물리치료 등)시 검진항목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의 진찰료 산정 여부’에 관하여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건강검진 당일에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질병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초진 진찰료 또는 재진 진찰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 수진자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건강검진비용 이외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들이 진찰료를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