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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312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J, L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를 위해서 4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품은 소액의 현금과 식료품으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