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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3고정1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01. 02. 14: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에 주머니에 몰래 넣고 자신의 61번 락카룸으로 가 그 안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