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3고정1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01. 02. 14: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에 주머니에 몰래 넣고 자신의 61번 락카룸으로 가 그 안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