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09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33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D으로부터 서귀포시 C 임야 333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매수하여, 2013. 5.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5. 10. 9. 원고 토지의 인근에 원고 토지와 붙어 있는 서귀포시 E 임야 414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5.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현재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10㎡(이하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에 녹차나무를 심어 재배함으로써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계쟁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계쟁부분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 녹차나무를 수거하고,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 토지는 1971. 2. 27.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남제주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95.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당초 피고 토지와 계쟁부분은 남제주군이 조성하여 30명에게 임대하였던 약 27만평 규모의 양잠단지의 일부(19번 블록 로서, 남제주군이 1970년경 F에게, 1991년 초경 G에게, 1993. 10.경 피고에게 차례로 임대하였던 토지이다.

남제주군이 1985.경부터는 양잠산업의 쇠퇴에 따라 뽕나무 외의 농사도 짓도록 허용하다가 1995. 10. 9. 피고에게 피고 토지를...